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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MBC) |
[매일안전신문]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성인 방송 진행을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경찰이 남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 유족으로부터 남편 B씨의 강요 및 공갈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4년 전 B씨와 결혼한 A씨는 지난달 초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남편 B씨가 나에게 인터넷 성인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B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육군 모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뒤 강제 전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버지는 지난 2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성인) 방송을 일주일에 6일인데 10시간, 12시간씩 시킨다고 (딸이 말했다)”며 “(B씨가)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A씨와 통화한 다음날 A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그날 오후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MBC는 A씨 자택에 실제로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 방에서 B씨가 지켜본 듯한 흔적도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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