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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남 당진시의 한 공사현장서 고소작업대가 쓰러져 그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해 다쳤다.
13일 오후 5시 48분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LNG 저장탱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소 작업대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작업대 위에 있던 작업자 A(62)씨가 1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5개월간 38명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다 숨졌다. 주로 안전대 미착용, 지지대 미설치 등으로 추락해 사망하거나 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장치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상승 방지 자치’ 설치, 장치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민 지지대(아웃 트리거)’ 설치가 필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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