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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둥부와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일 낮 12시 1분경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 윈드라스에 사람이 끼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해경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해경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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