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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exels) |
[매일안전신문]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2021년 4월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는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한 뒤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오씨 측은 재판에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며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숙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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