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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원이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점심시간에 숨진 공무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3주만인 5월 중순께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사망이 공무‧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적은 있지만 흡연‧음주를 하지 않으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던 부분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측에서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 발생 전 6개월간 총 80시간으로,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건설 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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