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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트라)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코트라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산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 및 방산 분야 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KOTRA는 설명회에서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
방산물자 수출은 단계별 허가 심의 절차 이행이 필요해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또 현행법상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용 밀링머신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가 요구된다. 절차를 위반하고 무허가로 수출할 시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호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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