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황매산서 입산자 실화·소각 산불 예방 홍보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4 1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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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산청군 황매산미리내파크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진행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1일 경남 산청군 황매산미리내파크에서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황매산 철쭉제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1일 경남 산청군 황매산미리내파크에서 철쭉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철쭉 개화 절정기를 맞아 황매산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역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방문객이 현장에서 바로 지켜야 할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축제장을 찾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화기 취급 주의, 담배꽁초 투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 금지 등을 홍보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실화 예방에 중점을 뒀다.

 

홍보 방식도 현장 여건에 맞춰 진행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열화상 드론 방송을 활용해 축제장 주변 방문객에게 소각 금지와 산불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많은 방문객이 이동하는 축제 현장에서 드론 방송을 활용함으로써 안내 범위를 넓히고, 산불예방 수칙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봄철에는 등산객과 관광객 이동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어 산림 내 화기 취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지정된 장소 외 흡연과 취사,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캠페인에서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청정임산물 간식꾸러미도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간식꾸러미는 도라지 카라멜, 표고버섯칩, 대추즙 등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하고, 임산물에 대한 관심을 함께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당 물품을 배부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아름다운 황매산의 철쭉을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입산객 한 분 한 분의 세심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축제가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 예방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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