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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1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정보 파일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 서 전 장관을, 14일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청장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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