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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6시20분경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준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를 체포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가량을 요청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 요청으로 남욱 변호사가 8억원가량의 자금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경선 과정을 총괄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제기한 한편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용처 수사 및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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