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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출처=pixabay)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 모텔의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하다 지난 28일 오전 0시 20분경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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