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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AI이미지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의 한 사찰에서 나무 전지 작업을 수행하던 70대 조경업체 대표 A씨가 3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14분경 작업을 이어가던 A씨가 지면으로 추락하였으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등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이번 사고는 고소 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추락 재해로 작업자의 발판이 불안정했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의 작업자가 3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전지 작업을 수행할 때는 사다리나 고소작업차의 고정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었거나 안전 로프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 작업은 사소한 실수로도 중대 재해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2인 1조 작업을 통해 현장 감시와 비상시 대응 체계를 상시 갖춰야 한다. 사다리 이용 시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한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동식 비계나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추락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작업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관계 당국은 조경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소 작업 시 필수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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