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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의회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가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양산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2일 김 시의원에게 1년 넘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의회 사무국에서 2년 전부터 근무한 30대 여직원 A씨는 2022년부터 1년 넘게 김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희롱 등을 당해왔다.
언론에 공개된 카카오톡 문자에서 김 시의원은 A씨가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치셨던 것 같다. 과한 장난은 자제해달라”고 지적하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답하거나,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을 자제해달라는”는 요청에 “감사의 의미였는데 오버했다”며 행동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김 시의원이 자신을 노래방 등에 끌고 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꼭 (김 시의원이)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억지로 입에다가 뽀뽀,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렇게 끌어안았다”며 “(노래방에) 안 가면 (김 시의원이) 직원들한테 이간질하거나, 의원들에게 내 험담을 하면서 괴롭혔다”고 MBC에 말했다.
A씨는 신체 접촉과 희롱이 있을 때마다 김 시의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인사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뒤 김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김 시의원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그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그런 게(거부) 표현돼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MBC에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김 시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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