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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5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콜택시 20여대가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 동안 콜택시 20여대가 특정 전화번호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까지 왔다가 경찰 검문에 막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 기사들은 “콜을 받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다”며 공통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사들이 관저와 20m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부른 것을 확인한 뒤, 호출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저를 경비하는 202 경비단의 경계를 강화하고, 호출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 관저는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이 같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한편, 현재 대통령 관저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것이다. 기존 외교부 장관 공간은 삼청동 공관촌으로 옮겨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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