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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악마를 쫓는 ‘퇴마 의식’을 하겠다며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5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던 장모 A씨(68)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져 두피와 왼손, 얼굴 및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 의식의 일종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리는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움직여 머리카락에 휴지가 닿아 불이 번졌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복용한 처방 약들은 범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의 증상 완화용”이라며 “(그러나) 심실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해당 약들을 복용하며 환각, 착란 증세를 겪은 적이 없다는 김씨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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