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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잡이 조업전경사진 (사진=인천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등이 참여하고 시 어업지도선과 옹진군 어업지도선 8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과 불법어업 행위 관련 정보사항을 공유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포획금지 수산동물(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5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와 계도할동을 병행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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