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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술 취해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으로 제압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전날 오후 11시 15분경 경기 광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폭행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술병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말에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19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위협하는 A씨를 테이저건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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