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피습, ‘계획 범죄’였나… 습격범은 ‘우발적 범죄’ 주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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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 CCTV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계획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의 용의자 A군(14)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응급 입원 조치했다.

26일 경찰과 복수 언론에 따르면 A군은 보호자 입회 아래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A군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을 기다리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응급 입원 배경을 설명했다.

A군은 검거 당시 자신이 15살이며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14살이고 촉법소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헝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렀을 경우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다.

A군은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당시 배 의원을 보고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두 차례 물어본 뒤, 배 의원이 “그렇다”고 답하자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15차례 내려쳤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두피를 1㎝가량 봉합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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