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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인하했다.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대가 지급시기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밖에도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도록 해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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