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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진, 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제 수강하지 못한 부분의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가 반환된다.
기존에는 남은 학습기간에 따라 반환이 이뤄져,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라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 적용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반환 사유로는 △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과정 중단 △학습·교육과정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 등이 있어 해당 사유로 학습비 반환을 요구할 경우,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전공대학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지만, 그동안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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