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 착수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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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교대제 위법 의심 사업장 대상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 사업장과 교대제 활용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장의 근무체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20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환경이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도 갖는다. 해당 추진과제에는 장시간 노동 개선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과 운영 개선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서 실제 법령 준수 여부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함께 요구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독에서는 실제 근무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지켰는지뿐 아니라,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 원인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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