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취업규칙의 현대화: AI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관리

손익곤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7-02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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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낡은 취업규칙으로는 AI가 가져올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AI 도입은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넘어 직무의 통폐합이나 근무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이는 곧 '근로조건 변경' 이슈로 직결된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이를 단순한 '경영 효율화'로 포장하여 취업규칙 개정 없이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집단적 노사 분쟁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AI가 콜센터 업무를 일부 대체하면서 기존 상담원들에게 추가적인 AI 모니터링 업무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직무 내용의 변경이다. AI가 개별 직원의 업무 처리 속도를 측정하여 성과급 산정에 반영된다면, 이는 임금 체계의 변경이다. 이러한 변경들이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AI 관련 규정 신설이나 직무 재배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동의 없는 사규 개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막대한 임금 청구 소송의 원인이 된다.

AI 도입으로 유휴 인력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인 해고보다는 재교육(Reskilling)을 통한 재배치 노력을 선행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AI에 따른 대량해고는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노력의 기록 또한 꼼꼼히 남겨야 한다. AI를 도입할수록 취업규칙은 더 두꺼워져야 하고, 그 개정 절차는 더 엄격해져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견고한 취업규칙을 설계하는 것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

/ 법무법인인사이트 노동법전문 손익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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