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생계유지 병역 감면 개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11:17:55
  • -
  • +
  • 인쇄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 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감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 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 감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 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 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에서 필요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악성 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에 매년 3,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