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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ickPik) |
[매일안전신문] 학창 시절 동창에게 앙심을 품고 소셜 미디어(SNS) 계정으로 ‘귀신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창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비슷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바꾸고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거나, B씨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계정을 차단하자 유사 계정을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창 시절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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