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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월 12일 국무총리에게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2023년 10월 20일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재차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년 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위축 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무총리에게 관련 권고를 하였다.
앞으로도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권위는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위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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