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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023년 8월 8일, 선관위 위원장에게, 책자형 선거 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파일 유에스비 메모리의 라벨 등 시각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피진정 기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의 저장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에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의 제작 주체는 후보자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사건에서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 시정 위원회는 저장매체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장매체가 어느 정당·후보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선거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장매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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