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 발생에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5월 22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 및 수갑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한 벨트형 포승을 도입하여 확대하는 중이고,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는 2024년 1월 31일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 권고의 취지는 헌법 10조와 제17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포승 사용 시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경우 포승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여 이용하여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