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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장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시험용 차량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시행 후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약 35%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다. 응시율은 2024년 11월 23.36%, 12월 29.96%, 2025년 1월 33.45%, 2월 34.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제1종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 중이며,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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