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수된 고농축 대마오일(사진: 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향정신성 성분이 대마초의 40배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밀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꿀 제품으로 위장한 대마오일 2병(1.5kg)을 적발하여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 이어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 도주를 시도하던 B씨를 긴급체포해 지난해 10월 들여온 대마오일 0.3kg도 추가 압수했다.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한 고농축 대마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으로 일반적인 대마초의 THC 2~3% 수준을 수십 배 웃돌았다.
관세청은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 이는 약 200만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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