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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근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번 사건을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업싱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이는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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