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특별 법안이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 발표한 위원장 성명과 이태원참사 특별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해 왔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 견해에 이태원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하였다는 것은, 국제 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장은 조속히 이태원참사 특별 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