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 로고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 모집에 나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참여 희망 업체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서류심사 후 시설 등에 대한 1차 현장점검,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 및 평가, 최종 등급 계란 생산 적정성 등 2차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품질 등급 인증업체로 지정된다.
특히, 2분기 집중 모집 기간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란 등급판정 장비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등급판정 장비 구매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시범 사업’은 총 42개소의 업체가 참여 중이며,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업체 참여 조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수요처 확보 등 등급 계란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등급 계란 유통 및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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