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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전날 A씨는 B씨, B씨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먼저 귀가한 B씨는 A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귀가 후 창문 밖에서 죽은 강아지를 발견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흉기를 꺼내 들려다 남동생에게 저지당했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앞서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한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을 입었으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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