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피신청인 의견 진술 이의신청 절차 보장’해야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0-15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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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 피신청인 방어권 보장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지사에게 피신청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7월 20일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각각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의 가해자로 조사 신청된 이들로, ○○도인권센터가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공개되는 등 피진정 기관의 불복 관련 절차가 미흡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제 회의에서 피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의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종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의 소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도지사에게, 인권침해 신고사건의 피신청인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이익한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회의 개최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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