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에 징역 20년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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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8)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밤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머리, 배 등 전치 24주 중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뇌사에 빠져 사망했다.

범행 당일 신씨는 가까운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이유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 몸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가 사고를 내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면서 “범행 직후에는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 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앞선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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