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신항만 현황 및 개발계획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을 할 때 사업자 선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23일 신항만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신항만건설촉진법'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1996년에 제정하고, 이에따라 신항만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해수부는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도로 등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 신항만건설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전국에 지정된 신항만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울산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12곳이다. 전국 신항만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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