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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000개가 넘는 아동 성 착취물을 열람하고 일부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수사 목적으로 열람했다”는 경찰관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하고,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영상 5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며 영상을 내려받은 것도 텔레그램에 있는 기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실행하면 ‘telegram video’라는 폴더에 자동 저장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열람한 점 △압수 수색 당시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한 점 △수사 관련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범행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도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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