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산안법 개정에 판매량 50% 증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2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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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바디프랜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를 고려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전국 물류, 배송센터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자사 안마의자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력이 중요한 배송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안마감이 부드러운 제품으로 설치됐으며 본사 도곡타워에도 각 층마다 배치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성수기인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도 수주하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입점돼 주요 관공서 및 기관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는 2020년 3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이후 반기마다 실시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 품질, 납기 부문, 계약이행 성실도 등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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