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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행인들과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흉기까지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A씨(43)를 살인 미수,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등 행인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차례 소동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담배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지냐”는 조롱과 함께 주먹이 날아오자 격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일행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다.
검찰은 B씨 일행 가운데 폭력에 직접 가담한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해 1명은 약식 명령, 2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가던 단순 피해자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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