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삼청교육 피해 사건 90명 추가 진실규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2-21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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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 상임위원장, 삼청교육은 국보위 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강조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찰서별 검거 실적 할당에 따라 경미한 사안도 무작위 검거한 것으로 진실규명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19일, 열린 제69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건(Ⅳ)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0,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진실규명 대상자는 3차례 진실규명(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400명으로 늘었다.

○○경찰서 이○○ 경찰관은 참고인 진술에서 삼청교육대 입소자 검거 초기에는 정보과에서 형사과로 검거자 명단을 보내주어 검거했으며, 그 명단에는 지역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후 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목표 인원이 할당돼 술 먹고 싸움하는 사람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검거해 삼청교육대에 보냈다고 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박○○의 경우,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4일부터 1980년 8월 30일까지 첫 번째 순화 교육을 받고 퇴소한 이후, 같은 경찰서에 재검거되어 1980년 9월 22일부터 2번째 삼청교육을 받았다.

진실규명 대상자 고(故) 이○○의 배우자 강○○는 ’남편이 1980년 9월 삼청교육을 받고 집에 오지 못해 경기도 연천군 호석리 한탄강 다리에 있는 여인숙에서 가서 데리고 왔으나, 불과 2개월여 이후 같은 해 12월 1일에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삼청교육 이후 다수의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 우울증 등을 겪었는데 이로 인한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자살하거나 부모가 일찍 사망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해 이번 4차 결정과 같이 차질 없이 진실규명이 추진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전체 삼청교육 피해 사건 759명 중 나머지 350여 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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