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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7년째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DNA 분석으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 것으로 보이는 체모를 발견했지만, 주변에 폐쇄회로(CC) 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상황은 경찰과 검찰이 지난해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반전을 맞았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체모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된 것이다. A씨의 DNA였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0년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면서 DNA를 채취당했다.
경찰은 DNA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DNA는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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