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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체류 이주민의 다양한 사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의 사망원인을 분석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4년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입찰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인권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제안서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고사, 자살, 돌연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2010년 78명에서 2019년 104명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고립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또는 임금체불, 과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적응과 스트레스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자살 등의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가 하면, 돌연사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중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통계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사망자들의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그 외 국내 체류 이주민 사망자의 규모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통계 구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주민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마련은 물론, 사망자 발생 시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연구 자료,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국내 체류 이주민 사망자 발생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사망자 및 사망 고위험자 적시 발견, 통계 생성 등 사망자 발생 예방 및 적절한 사후 조치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 관계 부처의 책임과 의무 명문화 등 이주민의 생명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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