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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에게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쓰이는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직원 A씨(45)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이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성립 및 책임 범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 B씨와 60대 환자 C씨에게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쓰이는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씨와 C씨는 입원한 지 각각 2년 5개월, 3개월이 됐을 때였다. 이들은 이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쓰일 만큼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일정량 이상 섭취 시 사망할 수 있다.
이씨는 병원 내부에서 B씨와 C씨가 결핵에 감염되자,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015년은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MERS)가 유행할 때였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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