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용노동청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이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으로 의심되는 유형을 조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양성필)은 지난 3월부터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6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비롯하여 추가 징수액 등 총 12억여 원을 반환 처분하였으며, 65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1~2개월 단기간 고용보험에 취득된 후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형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허위 등록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로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고용보험에 이들 사업장 소속으로 단기간 등록토록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이와 같이 적발된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신고해 준 사업주, 신고 담당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수급자와 함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양성필 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된다”라며,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년에도 기획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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