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 성수기 틈탄 불법업소 33곳 적발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9 1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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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단속 장면. (사진=전북도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전라북도에서 여름 피서철을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82곳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공중위생업소 16곳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곳 등 무신고 업소 33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피서지 주변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50만 원씩을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한 A씨와 숙박시설 미신고 주택에서 1박에 10~20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한 B씨 등의 사례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처럼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방을 대여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주들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과는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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