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휴대전화 제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0-10 1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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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내용인 학생생활규정, 1년이 넘도록 개정 계획 미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 용모와 복장을 제한하고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는 생활규정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 내용인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13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회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당 기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외투, 화장, 장신구 착용, 두발 형태 등 용모와 복장을 제한하고,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사안이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학생은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의 복장·용모·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용모를 제한하거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을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및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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