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경찰에 붙잡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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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가상화폐)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에게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고는 차 문옆에 앉아있던 B씨를 밖으로 밀친 후 차 문을 닫고 달아났다.

이때 1명은 당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해 B씨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5명은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경찰은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고,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B씨의 자금 출처도 추가로 확인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상화폐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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