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담긴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은 지난 25일, 국내 최대 규모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를 방문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완화와 중증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1일 밝혔다.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가 2017년 SK 계열사 중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2023년 8월 기준 431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SK그룹은 8개의 계열사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은 행복모아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표준사업장 규모 확대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대해 “더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출자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출자 제한 완화를 협의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2024년 장애인 고용예 산을 확대할 예정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 국가·지자체·교육청의 연계고용 허용 등 지난 5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담긴 제도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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