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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4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14명 이름을 나열하며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을 찾아봐야겠다”고 썼다.
이어 다른 게시글에서는 석궁 사진을 올린 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추적을 벌여 지난 23일 오전 군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 수색한 결과 소총, 석궁 등 무기류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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