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진실규명하여 국가에 대해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일가족 간첩조작 의혹 인권침해 사건(故 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허 씨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다.
허 씨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허씨 일가 형제 2명이 월북하였다가 귀환한 사실로 인해 부모, 형제, 친구 등 12명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에 대해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이 모 씨는 허 씨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친구 허 모 씨가 북한을 찬양·고무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 복무 중 연행되어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故) 이 모 씨의 범죄사실은 고(故) 이○○ 및 허○○에 대한 위법한 수사 과정을 통해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조작 의혹을 확인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0월 11일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었다면 재심이 개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7 재노131), 이는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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