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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15일, 국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공동중개 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 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 기관은 중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 기관의 수익성 강화 및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 기관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는 기보가 기술거래 업무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보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자생적 기술거래 시장 육성이라는 미래비전 실현과 기술거래 시장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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